통합돌봄 일환으로 노인들 한의 방문진료 호응 높은 것 반영돼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내년부터 한의 주치의제 시범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는 한의 주치의 제도 도입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내년 상반기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을 기획해 내년 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영훈 한의약정책관에 따르면, 한의 주치의 제도는 통합돌봄 중 의료 분야에 포함된다.
방문진료에서 환자들이 한의약 분야에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다.
의과 분야의 방문진료 참여가 저조한 가운데 의과 분야는 진료과목이 세분화돼 있는 반면 한의약 분야는 시술이 가능하고, 침을 놓는 15~20분 동안 환자와의 상담이 가능해 노인 환자들의 반응이 좋다는 것이 복지부 측 판단이다.
정 한의약정책관은 "한의 주치의는 시술방법, 처방이 의과와 다를 뿐 의과 주치의 제도아 시스템이 다르지 않다"며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될 것이다. 시범사업 진행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한의 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방향과 기본적이 틀을 기획하고 건정심에 상정해 내년 내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통합돌봄과 재택의료, 방문진료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한의 주치의 제도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각 제도 간 상호 보완 여부, 효용성과 필요성 등을 주요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을 위한 소요 예산은 시범사업 틀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 수가 역시 진료 횟수 제한 여부, 대상 지역 설정 등도 검토된다. 소요 예산이 추계되면 그 범위 내에서 시범사업이 설계되는 것이다.
다만, 첩약은 난제로 남아 있다. 현재 비급여인 첩약에 대해 지자체가 첩약 비용을 지원하는 방향도 고려하고 있다.
정 한의약정책관은 "한의 주치의 제도는 초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환자들의 기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의 주치의 제도는 재택의료, 방문진료 등과 함께 환자들의 선택권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복안이다.
특히 복지부는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의한 협진 등이 진행되고 있어 그 경험을 바탕으로 주치의 사업도 의한 협진이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