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시범사업 시행…의료기관 94개소 선정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는 환자안전과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제2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복지부는 최근 제2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의 참여 의료기관 모집하고, 94개 의료기관선정을 완료했다.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은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2022년 4월부터 제1차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올해 8월 기준 총 79개 의료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다.
약 3년 4개월간 진행된 제1차 시범사업 기간 동안 총 96개 기관, 397개 병동, 1253명의 간호사를 지원했다.
제1차 시범사업은 최소 2개 병동 단위 참여를 전제로 했다.
병가나 경조사 등 간호사의 긴급 결원 시 병동 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간호사 대체인력 및 병동 근무인력, 신규간호사 임상 적응 제고를 위한 교육전담간호사 채용을 지원해 간호인력의 안정적 근무환경 정착과 교육역량 제고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제1차 시범사업 기간 동안 간호사의 계획 대비 근무 준수율(94.7%에서 98.3%), 신규간호사 이직율(15.7%에서 10.%), 경력간호사 보유율(53.0%에서 56.5%) 등에서 모두 유의한 성과가 있었다.
제2차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총 94개소로 참여 기본요건, 대체간호사 팀 전환 계획, 사업 효과성 등을 고려해 신청한 기관 모두 성과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제2차 시범사업은 제1차 사업의 효과를 전 병동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기존 병동 단위 선택 참여방식에서 의료기관 전체 병동이 참여하는 것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했다.
다만, 병동 단위 행정에 익숙한 의료환경을 고려해 2026년 6월까지 일반병동 병상수의 50%만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며, 제1차 시범사업을 지속 수행 중인 기관의 경우 연말까지 제1차 시범사업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대체간호사 인건비 지원기준은 제1차 시범사업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3977만원, 종합병원 4545만원에서 제2차 시범사업의 경우 각각 4096만원(상종), 4681만원(종병)으로 약 3% 증가했다.
또, 간호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취약지·군지역·공공의료기관의 경우 참여기준을 다소 완화하는 한편, 간호인력 인건비는 가산지급(10%)해 사업 참여의 문턱을 낮췄다.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규칙적인 교대 근무와 체계적인 교육으로 간호사의 근무 질을 높여 환자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의 수요와 만족도가 높은 만큼 제2차 시범사업을 통해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2028년 본 사업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