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전문가 처방에 따라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한 사용 당부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GLP-1 계열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 "비만에 해당하는 환자의 경우에만 의료 전문가 처방에 따라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GLP-1 계열 비만 치료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과체중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해당 비만 치료제를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해도 위장관계 이상반응(오심, 구토, 설사, 변비 등)과 주사부위 반응(발진, 통증, 부기 등)이 흔하게 나타난다. 

또 과민반응, 저혈당증, 급성 췌장염, 담석증, 체액 감소 등 부작용이 발생하 ㄹ수 있다. 

이와 함께 일부 의약품은 갑상선 수질암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투여 금기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고,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저혈당, 망막병증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관련 병력이 있는 환자는 특히 신중하게 투여해야 한다. 

식약처는 "비만 치료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 및 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온라인 등에서 해외 직구나 개인 간 판매를 통해 유통하거나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온라인 플랫폼, 소셜미디어(SNS)의 비만 치료제 불법 판매 및 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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