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통한 사후 통보는 의료계 의견 무시한 처사
동일성분 의약품이라도 효과와 부작용 달라 신중해야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이 통과되자, 의료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복지위는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약사의 임의적인 대체조제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체조제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이는 대체조제가 더욱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든 악법"이라며 "대체조제 후 처방 의사에게 변경 사실을 직접 통보하는 원칙을 훼손해 환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동일성분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며, 특히 만성질환자·고령자·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료 효과와 부작용이 달라진 수 있어 약재 변경은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그간 의료계가 약사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했음에도 국회와 정부가 입법을 강행한 것은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할 뿐 아니라 국민 건강도 경시한 무책임한 행위"라며 "특히 대체조제 변경 사실이 심평원을 거쳐 간접·지연 통보되도록 한 점은 의사의 처방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약제를 처방한 의사는 철저히 배제해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의협은 특정 직역의 편의만을 고려한 채 국민 건강과 환자안전을 도외시한 이번 개정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성남시의사회도 대체조제 법안 통과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남시의사회는 "대체조제는 환자의 병력, 복용 이력, 병용 약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의사의 처방과 무관하게 조제가 이뤄질 경우 치료 실패로 이어질 수 있어 환자 안전이 크게 위협 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약물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만큼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 현장의 혼란과 국민 불신이 유발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대체조제 강제화 대신, 의료와 약사가 협력해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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