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FCTC "한국 공중보건 정책, 담배 산업 이익서 보호돼야"
건보공단, '흡연자 폐암 발병 위험 54배' 데이터 및 연구결과 제출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5월 제기한 담배회사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 사무국은 각각 과학적 의견서와 정책적 서한문을 건보공단에 전달했다.
건보공단은 22일 전문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건보공단 홍보실 차철호 부장은 "이는 국제 공중보건 기구들이 한국 내 담배소송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사실상 뒷받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WHO는 의견서에서 '흡연은 폐암의 주요 원인이며, 니코틴 의존은 중독질환'이라고 밝혔으며, WHO FCTC 사무국은 정책적 서한문에서 '담배규제기본협약 제5조3항에 따라 한국은 담배 규제와 관련된 공중보건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담배 산업의 상업적 이익으로부터 해당 정책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WHO FCTC 사무국은 캐나다의 담배회사 대상 집단소송 사례를 들어 국제적인 판례를 소개했다. 이는 캐나다 퀘백주 흡연 피해자 약 10만명이 1998년 주요 담배 3사를 상대로 흡연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캐나다 법원은 2015년 1심에서 담배회사들이 약 13조 8000억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으며, 이후 2025년 약 33조원의 배상합의가 이뤄졌다.
차철호 부장은 "캐나다 담배소송 승소 사례는 국내에서도 흡연이 폐암 등의 질병에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국내 법원의 해석과 판단에도 주요 참고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 부담에 대해 담배 제조사에 더 넓은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은 지난 5월 22일 담배소송 제12차 변론에서, 담배회사들이 수십 년에 걸쳐 흡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긴 사실을 지적했다.
또 담배가 본질적으로 중독성과 심각한 건강 위해성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담배회사가 과거 이를 정확히 알리지 않은 것은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중대한 문제이며, 흡연중독 피해를 개인의 선택으로 돌리려는 주장은 또 다른 기만행위라고 비난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소송에서 대상 암종을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으로 한정하고, 피해자 역시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이고, 20갑년 이상'으로 제한했다. 이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흡연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가 법정에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이고, 20갑년 이상인 흡연자의 소세포폐암 발병 위험이 비흡연자보다 54.49배나 높다는 데이터와 흡연이 폐암에 미치는 영향이 소세포폐암 98.2%, 편평세포후두암은 88.0%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를 법원에 제시했다.
건강보험연구원 이선미 건강보험정책연구실장은 "이번 연구는 흡연과 폐암 및 후두암 발생 간의 인과성 분석에서 국내 최초로 유전요인의 영향을 통제한 것은 물론, 유전요인이 폐암 및 후두암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를 규명한 연구"라며 "연구결과, 유전요인은 폐암 및 후두암 발생과 개연성이 없거나 극히 낮은 반면, 흡연은 암 발생의 강력한 위험요인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공단은 수많은 과학적‧의학적 근거와 국제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담배회사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선고 이후에도 건보공단은 흡연 예방과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건보공단, 담배소송 정당성을 국제적으로 조명
- 대한노인회, 건보공단 담배소송 지지 선언
-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는 의학적 사실이자 국민 상식"
- 30년 흡연자, 소세포폐암 발생위험 54.49배
- 흡연, 간질환에 악영향…대한간학회 "건보공단 담배 소송 지지"
- 건보공단, 범국민흡연폐해대책단 자문회의 개최
- 내과학회 "담배회사, 건강 피해 배상 책임 져야"
- 내년부터 담배 유해성분 의무 공개된다
- [동정] 한양대병원 노성원 교수, 질병관리청장 표창 수상
- 건보공단 담배사 소송에 국민 150만명 지지 서명
- 건보공단,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성료
- 건보공단, 학술대회에서 담배 소송 과학적 근거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