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법 위한 법안 발의 중
입법 과정서 불안정 정의 및 위원회 구성 논의 될 듯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수급 불안정 의약품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정부가 수급 불안정의 정의를 두고 고민에 빠져 있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 지정을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수급이 불안정해야 지정할 수 있는지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약사법 개정안들이 발의된 상태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정의 및 위원회 구성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복지부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의 정의와 범위 설정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 필수의약품의 경우 여러가지 기준을 통해 지정하고 있지만, 수급 불안정 의약품은 품절됐다 어느정도 시기가 지나면 정상화되는 등 가변적인 경우가 많다"며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어떻게 지정하고 관리할지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수급 불안정 기간과 파급력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도 고민"이라며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를 통해 상황을 체크하지만 실제 재고량을 알 수 없어 절대적으로 부족한지, 사재기 문제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의약품 품절 민원과 신고 과정에서 통일된 채널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 기준을 설정해야 대응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민간협의체에서도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필요성 여부를 고민한 바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정의와 기준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22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한정애 의원, 서미화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각각 수급 불안정 의약품 해소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각 개정 법률안들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이 골자이지만, 위원회 구성 및 해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정애 의원 개정안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보건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부위원장을 맡는 형태를 규정하고 있다.
김윤 의원 개정안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수급 불안정 의약품 관리 역할을 부여했다.
김선민 의원과 서미화 의원은 식약처 내 국가필수의약품안정공급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다만, 김선민 의원은 식약처장과 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이 협의회 공동 의장을 맡도록 한 반면, 서미화 의원은 식약처 처장 1인이 협의회 의장을 맡도록 한 것이 차이점이다.
복지부는 각 개정법률안의 위원회 구성에서 의장은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