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업무 시수행규칙 시행 전까지 시범사업 시행 행위 범위 내 인정키로
[메디칼간호사업저버 신형주 기자] 이달 21일부터 간호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현장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 병원계, 간호계와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교육 주체 관련 쟁점을 조율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복지부는 간호법 시행규칙 중 하나인 진료지원업무 수행규칙을 빠르면 7월 경 입법에고할 계획이며, 오는 10월 이후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복지부 간호정책과는 지난 5월 11일 진료지원업무 수행규칙(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복지부는 당시 공청회를 통해 그동안 진행됐던 진료지원업무 시범사업에서 인정됐던 54개 의료행위를 45개 행위로 조정 통합했다.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공청회 이후 업무범위와 교육 자격 두가지 측면에서 이견들이 있지만, 사실 이 두 개는 실제로 연결돼 있다"며 "업무범위는 시범사업보다 추가된 내용이 있지만, 행위 난이도는 시범사업보다 낮게 설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공청회 이후 의료계와 병원계, 간호계 등 이해관계 단체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있다"며 "진료지원업무 수행규칙 입법예고는 빠르면 7월 정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 자체는 입법예고 후 3~4개월 정도 소요되기에 10월은 넘어가야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진료지원업무 수행규칙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시범사업에서 인정됐던 54개 행위를 그대로 준용할 방침이다.
박 과장은 "진료지원업무 수행규칙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시범사업에 포함된 행위를 인정하는 할 것"이라며 "진료지원업무 수행규칙이 제정된 이후 시범사업에서 인정됐던 행위 중 조정되는 과정에서 제외된 행위는 의료기관이 연말까지 신고하는 것을 전제로 1년 간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료기관의 신고기간은 수행규칙 시행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박 과장에 따르면, 의료기관들이 연말까지 수행규칙에서 제외된 행위를 연말까지 신고하고, 내년까지 수행하는 동안 정부는 수행규칙을 정리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교육 표존안을 구성하고, 각 직능단체에 위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박 과장은 "대한간호협회는 교육 표준안을 만드는 권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간호협회가 참여하는 교육 표준안 마련을 위한 거버넌스를 통해 정부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마련한 교육 표준안을 가지고 각 직능단체를 위탁기관으로 선정해 진료지원 간호사를 교육하는 개념을 각 단체들에게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