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醫 김경태 회장과 이준석 의원 면담, 의대생 대규모 제적 우려 전달
이준석 "메디스태프 폐쇄 조치 시 의원실 차원에서 강력 이의 제기할 것"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의 폐쇄 심의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만약 폐쇄 조치가 진행될 경우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은 지난 25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을 만나 개별 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미등록 처리로 대규모 제적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 의원은 "의대 증원 문제로 불확실성을 야기한 주체는 정부이며, 이에 따른 휴학이나 사직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학생들의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제적을 강행하는 것은 신뢰를 상실시키는 행위이며, 결국 장기적인 소송전으로 이어지게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생들의 자율권이 지나치게 제약돼 있다는 사실이 이번 사태를 통해 국민들에게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와 대학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근 방심위가 메디스태프 폐쇄 심의에 들어간 것도 논의가 오갔다. 이 의원은 의대생 부모의 민원에 따라 심의가 이뤄졌으나, 스스로도 폐쇄 권한이 없으며 폐쇄 사안으로도 보지 않고 있다는 방심위의 입장을 전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메디스태프의 폐쇄 조치가 진행된다면 의원실 차원에서 이의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김 회장은 면담 직후 "표현의 자유와 자율성은 민주사회의 핵심 가치이며, 의료계 역시 그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성남시의사회는 표현의 자유를 막는 정부를 우려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성남시의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의료인과 의대생들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론, 집단적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며 "정부가 의료계 내부의 자유로운 소통을 위축시키고, 특정 목소리를 억누르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이는 단순한 표현의 자유 침해를 넘어선 전체주의적 통제로 인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성남시의사회는 메디스태프와 같은 의료 커뮤니티가 상호 소통과 정보 공유, 그리고 의학적 토론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이를 억압하는 어떠한 행정적·정치적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