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심의위 설치로 필수의료 사법리스크 감소와 분쟁조정 감정 강화 기대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료사고분쟁조정법이 올해 상반기 발의돼,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강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최근 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사고안전망 및 실손 비급여 정책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19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강 과장은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을 위해 의료사고분쟁법이 상반기 중 발의돼 연내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다.
강 과장은 중증 및 필수의료 분야에서 사법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 누구도 필수의료 분야에 뛰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환자들만 손해라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사법당국의 기소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의료사고심의위원회와 같은 독립 기구 설치가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의료사고 기소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한 뒤 사법상국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인해 수사 기간도 단축될 수 있으며, 분쟁조정제도에서 감정 기능도 강화될 수 있다는 게 강 과장은 판단이다.
강 과장은 "형사 기소 건수 또는 유죄율이 의료계가 우려했던 만큼 많지 않았다"며 "의료계는 경찰 조사받는 것 자체부터 사법리스크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는 사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에 사회적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의료사고 배상책임을 경감하기 위해 책임보험 가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필수의료 분야는 정부주도 정책보험 성격을 가진 특별 배상 상품을 설계하도록 공사보험 모두에게 규정할 방침이다.
강 과장은 "의료사고분쟁법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올해 상반기 중 발의되고, 연내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사고심의위원회는 복지부 산하 관계기관으로 설치될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의료진의 의료사고에 대한 사과와 설명의 법적 보호를 담보할 수 있는 법제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