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 공공의료과장, 교육부와 이미 합의돼 국회 협조 절실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 계류 중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대형병원 및 수도권 환자 쏠림 현상 심화로 인해 지방국립대병원들의 경영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책적 지원 수단이 많은 보건복지부로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이관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복지부 공공의료과 김지연 과장은 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과장은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변경이 빨리 추진돼야 한다"며 "현재 국립대병원 상황이 많이 어렵다. 복지부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수단을 갖고 있다. 의료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에 빠르게 이관해 국립대병원 육성 정책을 펴야 하는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변경을 위해서는 국회 교육위원회가 국립대병원 설치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립대병원 설립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서울대병원·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4법을 비롯해 올해 같은 당 김윤 의원과 강선우 의원이 각각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 골자는 모두 국립대병원 관리 소관 부처를 기존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하는 것이다.
김 과장은 "교육부와 복지부는 이미 합의가 됐다"며 "국회 협조가 필요하지만 아직 논의에 진전이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개정안들은 발의됐지만, 교육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로서는 교육위원회가 협조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국회가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길 바라고 있다.
소관 부처 이관의 타이밍을 놓칠 경우 국립대병원의 경영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
의대 교수들의 소관 부처 이관 반대 입장에 대해 대해 김 과장은 "의대는 교육부에, 병원만 복지부로 이관된다.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병원과 임상을 떠나 교육과 연구를 진행할 수 없다. 특히 의대 교육은 특수성이 있어 병원 육성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처 이관 없이 국립대병원 육성 주장이 있지만 쉽지 않다"며 "예를 들어, 복지부 예산은 국립대병원에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정 상황을 보면서 맞춤형 정책을 지원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과장은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원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소관 부처 문제가 큰 걸림돌이었다"며 "국립대병원이 복지부 소관이 아닌데 왜 복지부 예산으로 지원하느냐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고 토로했다.
즉 소관 부처 이관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지속적인 국립대병원에 대한 정책 지원이 어렵다는 것이다.
김지연 과장은 "국립대병원들의 입장은 잘 모르겠지만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책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대병원은 관할 지자체의 중요한 지역 인프라로, 방치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지역주민이다.
김 과장은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이관은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복지부가 국립대병원의 중요성을 잘 알기 때문에 소관 부처 이관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연구와 진료, 교육, 수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 많다며, 부처 이관 시 우려되는 문제보다 장정이 더 많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