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검사·치료주사 비급여 진료비 전년 대비 각각 113%·213% 증가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2023년도 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의원의 독감 관련 검사 및 치료주사 비급여 진료비가 각각 2350억원과 3103억원으로 전년 대비 113%, 2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일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감소했던 독감 진료건수가 증가한 가운데, 2023년 급여 경구치료제 진료비는 142억원으로 2018년 180억보다 감소했다. 반면 비급여 주사치료제는 2018년 626억원에서 2023년 3103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독감 검사 및 치료주사의 비급여 진료비 증가는 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두드러졌다.
2023년도 의원 비급여 독감 검사와 치료주사 진료비는 각각 2064억원과 2498억원으로, 전체 비급여 독감 검사의 87.8%, 비급여 치료주사의 80.5%를 차지했다.
증가율 역시 의원 비급여 독감 검사는 116%, 치료주사는 231%로 전체 증가율(검사 113%↑, 치료주사 213%↑)을 상회했다.
독감 비급여 검사 및 치료주사 급증은 2023년도 의원의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57.3%로 전년대비 3.4%p 하락했다.
2023년도 의원의 독감 질환 비급여율은 71.0%로 2022년(59.4%), 2018년(54.0%) 대비 각각 11.6%p, 17.0%p 증가했다. 의원 비급여 진료비 중 독감 진료비 비중도 7.2%로 전년 대비 4.5%p 상승했다.
독감 비급여 증가 원인으로는 민간보험사의 독감보험 판매 증가와 주사치료제의 공급 및 수요 증가가 지목된다.
독감 진단 확정 후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독감보험의 판매 증가 및 보장한도 증액으로 관련 비급여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해 일부 보험상품은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 경쟁 논란이 발생, 금융감독원이 2023년 11월 간담회를 열고 독감보험의 특약 판매 중단과 보장한도 축소를 유도한 바 있다.
주사치료제의 수요 증가에는 편의성이 가장 주효했다고 분석된다.
경구치료제는 5일 간 복용해야 하는 반면 주사치료제는 1회 투약만으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주사제 종류가 2021년 이후 늘어난 것 역시 주사 수요를 늘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건보공단 일산병원 소아청소년과 장광천 교수와 호흡기알레르기내과 박선철 교수에 따르면, 독감 경구치료제(급여)와 주사치료제(비급여)의 효과는 비슷하다. 또 두 가지 모두 설사, 오심, 구토, 간수치 상승, 드물게 섬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치료 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효과 및 부작용에 관한 자료가 더 많아 신뢰성이 높고 급여도 적용되는 급여 경구치료제 사용이 우선 권장된다. 다만, 오심 및 구토로 인해 경구치료제의 복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사치료제를 선택할 수 있다.
지금같은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에는 소아, 임신부 등 고위험군에 의심 증상이 있다면 검사 없이 급여 항바이러스제 처방이 가능하다.
건보공단은 "'비급여 보고제도'와 '진료비 실태조사'를 통해 비급여 분석을 지속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진료비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2025년 상반기 중 '비급여 정보 포털' 홈페이지를 개설해 관계 기관의 다양한 비급여 정보를 모아 비급여 가격 및 안전성‧효과성 등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