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등 호흡기 질환 직접적 원인 과학적으로 입증
역학 연구결과, 의무기록, 전문가 의견서 등 증거자료로 반격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담배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진행 중인 담배소송 항소심의 제11차 변론에 참석했다. (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담배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진행 중인 담배소송 항소심의 제11차 변론에 참석했다. (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담배회사들과의 항소심 소송에 소송당사자로 직접 참여했다. 정 이사장은 역학 연구결과, 의무기록, 전문가 의견서 등 방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과학적 입증에 주력했다.

담배회사에 손을 들어준 1심의 결과가 뒤집힐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건보공단이 담배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진행 중인 담배소송 항소심의 제11차 변론이 서울고등법원 동관 583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이번 변론에서는 흡연과 폐암‧후두암 발병 간 인과관계 쟁점에 양측의 공방이 벌어졌다.

핵심 쟁점은 △흡연과 폐암 등 발병의 역학적 인과관계 △소송 대상자들의 개별 인과관계 판단 △피고 위법행위와 소송 대상자들의 폐암 등 발병 간 인과관계 인정 여부 등이다.

1심에서 여러 차례 변론을 통해 논의된 바 있는 인과관계 쟁점이 항소심에서는 사실상 처음 실질 변론이 진행됐다. 

공단은 1심 법원에서도 추정한 흡연과 폐암‧후두암 발병 간 인과관계는 역학연구 결과를 토대로 인정돼야 하며, 의무기록 등 그간 제출한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소송대상자 3465명의 개별 인과관계도 입증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무기록 상 과거력(폐 질환 등), 가족력, 음주 및 직업요인 보유 여부를 검토해 위험요인이 없는 대상자들은 인과관계가 반드시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심과 달리 개별 인과관계가 비교적 더 확실한 대상자 위주의 집중 변론을 펼친 것이다. 

또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라도 흡연력 외 질병 상태의 변화, 생활습관, 가족력 등 다른 개별적 사정들을 추가 증명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시에 객관적인 기록을 통해 구체적인 증명을 시도했다. 

아울러 최신 연구 논문, 전문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의견서, 고도흡연자 질적 연구의 신뢰도 및 객관성 입증을 위한 연구자 진술서와 흡연 피해자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정 이사장은 변론에 참여해 "담배가 폐암 등 호흡기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과학적‧의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돼 있다"며 "설령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도 담배는 충분한 기여인자로 질병의 발생과 악화를 촉진하기에 담배회사가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송 대상자 중 흡연 외 암 발생의 위험요인이 전혀 없는 1467명을 분류‧제출했기에 1심 판결에 추가 증명했다"며 "이 사건은 충분한 역학적‧의학적 근거 위에서 각 개인의 사례가 더해진 것으로, 한국에서도 뒤늦게나마 인정돼야 한다"고 진술했다. 

이어 "담배소송은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동시에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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