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윤 의원,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 관련 간담회 개최
필수의료 정의 명확히하고 지역필수의료기금 마련이 주요 골자
김 의원 “이번 법안, 근본적 체계 개편 위한 첫 걸음”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필수의료 강화 3법을 패키지로 대표발의했다. 지역필수의료기금을 마련하고 의료취약지 시설 투자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번 법안을 김 의원은 핵심으로 두고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김윤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문지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을 소개했다.
김 의원은 현재의 의료공급체계가 시장에 맡겨진 무정부적인 성격이 짙다고 지적했다. 병상은 자유롭게 늘릴 수 있지만 의사는 못 늘리고, 민간은 원하는 곳에 병원을 짓도록 허용하면서 정부는 의료취약지에도 병원을 짓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외에 응급·중증·분만·소아·중환자 등 필수의료 보상체계가 미비하고, 실손보험 구조가 기형적인 것도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이 추진하는 이번 특별법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 △국가재정법 △보건의료기본법 등 3건의 법안으로 구성된 패키지다.
필수의료 및 의료취약지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첫 걸음"
먼저 필수의료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마련한다. 필수의료에 속하는 대상 질환과 진료권, 필수의료계획, 평가와 재정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다.
대한의학회 등 의료전문가 단체와 보정심 심의와 이결을 거쳐 필수의료를 정의하고, 의료의 수요와 공급, 이용, 결과에 따른 진료권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에서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또 평가에 기반한 지역필수의료기금의 배분도 이뤄져야 한다. 김 의원은 중앙정부와 전국의 필수의료문제를 세부적으로 계획하기 어려운 만큼 지방정부가 세부 계획을 세워 재정을 배분하자는 의견이다.
아울러 의료취약지를 명확히 정의하고, 재정 지원 방안으로 필수의료취약지 가산과 지역필수의료기금 등을 제시했다. 지역의사제 역시 지역필수의료계획에 기반한 지역의사 수요와 선발계획을 마련하자는 주장이다.
이외에 필수의료 제공 책임과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진료권별 필수의료 자체충족률 목표를 설정하고, 권역 및 지역책임병원과 지역거점병원을 지정하는 네트워크 구성도 강조했다.
아울러 시도필수의료위원회를 통한 권역책임의료기관의 파견 및 지원과 중증도에 따른 진료 및 전문센터 가산 등도 거론했다.
필수의료기금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및 기부금으로 조성
성과 보상과 취약지 시설 확충 등으로 쓰인다
적절한 보상을 위한 필수의료 가산도 강조했다. 응급과 중증, 분만, 소아, 중환자 진료에 대한 적정 보상을 실시하고, 필수의료 진료 병원의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 전문센터 가산도 실시하자는 것이다.
특히 가장 특징적 재정 지원 방안인 지역필수의료기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기부금으로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기금의 운용은 시도필수의료위원회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기금 사용에 대한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하자고도 설명했다.
해당 기금은 성과 보상과 필수의료취약지 시설 확충, 운영 지원과 전문센터 적정인력 배치 등에 쓰인다.
김 의원은 “필수의료 강화는 임시 방편의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이번 법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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