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SNS에 간호법 반대 내용 홍보
최연숙 의원 “보건의료체계 갈등은 의사 정원 확대 못 한 복지부 책임”

민의힘 최연숙 의원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이를 규탄했다.

최 의원은 3일 “복지부가 페이스북에 간호법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게재하며 반대 홍보를 하고 있다”며 “직역 간 갈등을 부추기는 언행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복지부가 페이스북에 게재한 내용을 바로잡았다. 먼저 복지부는 간호법으로 의료 돌봄 직역 간 협업체계가 깨질 것을 우려하지만, 간호법안 어디에도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를 한다는 조항은 없다는 것이다.

또 간호법에는 간호사 업무는 의료법과 동일하여 간호사가 의사의 영역을 침해하는 근거 조항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복지부가 의사 부족의 현실을 절감하고 있다면, 의대 증원을 적극 추진하고 의사 업무가 간호사 및 다른 보건의료직역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고령화 등 돌봄 수요 변화에 맞는 직역 간 역할 분담은 간호법이 아니라 의료법 등 관련 법제 재검토를 통해 가능하다는 복지부의 주장에도 반박했다.

간호법은 간호사 등의 교육 및 육성, 업무 등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다른 직역들과의 협업을 규정해야 하는 것은 인력의 배치기준을 규정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 법률에서 담아야 할 것이지, 간호법에 담아야 할 내용이 아니라고도 덧붙였다.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을 차별한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간호법의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은 2012년 보건복지부가 직접 만든 것이고, 2015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지금까지 유지돼 왔다. 따라서 이 주장은 누워서 침뱉기라는 것이다.

또 보건복지부가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응시자격 관련 당사자인 특성화고등학교 및 간호조무사학원과 단 한 차례라도 협의한 적이 있었는지 되물었다.

최 의원은 “국회가 표결로 통과시켜 대통령 재가와 공포만을 남겨둔 현 시점에서, 정부 부처가 이처럼 노골적으로 반대 홍보에 나서는 저의가 대체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복지부의 이러한 태도는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것은 간호법이 아니라 한 명의 의사 정원조차 늘리지 못해 필수의료 공백을 초래한 복지부의 책임이 크다”며 “복지부는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는 언행을 멈추고, 국회가 통과시킨 간호법의 목적과 취지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힘쓰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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