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체계 근간 무너뜨리는 다수당 횡포 좌실할 수 없어
2개 악법 대통령 거부권 촉구…법안 철회 위한 투쟁 강도 높일 것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부의가 가결된 가운데, 병원계가 강력 규탄과 함께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는 24일 '의료인 면허취소법 및 간호법 국회 본회의 부의 의결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병원협회는 의료인 면허취소법 및 간호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부의 의결을 강력히 규탄하고, 민주적 절차 없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다수당의 횡포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병원협회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간호법은 직역 간 이해충돌과 위헌적 요소가 산재해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협회는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한 협의 없이 국회 본회의 부의까지 강행했다"며 "국회 본회의 처리 또한 시간문제"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의료인 면허취소법 및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촉구한다"며 "정치 논리에 휩싸여 보건의료계의혼란과 갈등을 야기한 입법 강행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3개 보건의료복지연대 소속 단체들과 함께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안 철회를 위한 투쟁의 강도를 높여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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