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극희귀·상세불명 희귀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 접근성 향상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이대목동병원과 삼성창원병원이 극희귀질환 산정특례 진단기관으로 추가 승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난 7일자로 진단요양기관 2개소를 추가 승인했다.

이로써 2023년 1월 1일부터 총 36개 진단요양기관이 운영된다.

공단은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이 일반 희귀질환에 비해 진단의 난이도가 높고 전문적 분석이 필요해 지난 2016년부터 진단이 어려운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의 정확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진단요양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추가 지정된 2개 기관은 이대목동병원과 삼성창원병원이며, 이번 추가 지정으로 해당 지역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 진단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극희귀질환자 등의 이용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공단은 지난 9월 희귀질환 또는 유전자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진단요양기관을 공모했다.

2개 기관을 추가로 지정해 2023년 1월 1일부터 기존 34개에서 36개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은 극희귀질환자 등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진단요양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극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 등의 적기 진단과 진단의 전문성을 제고해 취약계층의 의료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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