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주장에 기반한 무리한 제소 지적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메디톡스로부터 미국무역위원회(ITC) 제소를 당한 휴젤이 법적대응을 선포했다.
휴젤은 메디톡스가 제기한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 도용'에 대한 내용은 허위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ITC 소송은 근거 없는 제소라고 지적했다.
휴젤에 따르면 휴젤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개발 시점과 경위 등 개발 과정 전반에 메디톡스의 주장을 뒷받침할 사실이나 정황이 없다.
휴젤은 무분별한 허위 주장을 제기해 오랜 시간 임직원들이 고군분투해 일궈낸 성과를 폄훼하고 비방하는 행태는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휴젤은 "메디톡스는 제품승인 규격에서 벗어나는 품질의 보툴리눔톡신 제제를 서류 조작 등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유통,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고 중국에서의 허가 지연 및 미국 라이선스 계약 파기 등 파행 경영 행보를 보여왔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당하게 제품을 개발하고 유통해 6년 연속 국내 시장 1위를 점유하고 중국, 유럽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해 한국의 위상을 높여온 기업을 상대로 이제와 부당한 의혹을 제기한 것은 미국 시장 진출이 눈앞에 다가옴에 따른 전형적 발목잡기"라고 일갈했다.
한편, 휴젤은 메디톡스에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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