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보호 조치 취지 설명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에 이어 이번에는 휴젤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메디톡스는 1일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라며 휴젤을 ITC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퀸 엠마뉴엘 어콰트&설리번이 메디톡스를 대리하며, 소송 비용 일체는 글로벌 소송 및 분쟁 투자회사 등이 부담한다. 

메디톡스는 휴젤이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해 보툴리눔톡신 제제를 개발·생산했으며, 이를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고 소장에 명시했다. 

또 ITC가 휴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해야 하며, 해당 보툴리눔톡신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미 미국으로 수입된 휴젤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명령, 마케팅 및 광고 중지 등을 요청했다. 

메디톡스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왔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함을써 회사와 주주 가치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오랜 기간의 연구와 막대한 투자로 이뤄낸 결실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하고 올바른 행동"이라며 "세계 시장으로 도약하는 K-바이오에 정의와 공정이 살아있음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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