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 미동의·사유없이 결과서 제출 지연·신뢰도 낮은 결과 제출 행정처분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앞으로 부당 청구 환수 미동의 및 특별한 사유없이 자율점검 결과를 늦게 제출하는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율점검 시 처분 면제기준을 강화하는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 고시안은 그간 자율점검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자료 제출 지연, 신뢰할 수 없는 점검결과 제출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자율점검 결과서 미제출, 허위사실 제출 및 반복적인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에만 행정처분이 이뤄져 왔다.

하지만, 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에 미동의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자율점검 결과서 제출을 지연한 경우 및 신뢰할 수 없는 점검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도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자율점검제도는 의료기관에서 착오 등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사전에 그 내용을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의료기관은 부당·착오 청구 내용을 자발적으로 시정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행정처분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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