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 의원, 건보료 국민이 부담하는 만큼 국가도 부담해야
권덕철 장관, 코로나 이후 의료이용 증가·부과체계 개편으로 인상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최근 10년 사이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인상이 20% 가까이 오른 반면, 국가의 법정지원금은 줄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2021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전봉민 의원은 정부의 건보료 국고법정지원률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결됐다며, 법정지원율인 20%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권덕철 장관에게 질의했다.
전 의원은 "최근 10년간 국민들의 건보료 누적 인상률이 20% 가까이 올랐다"며 "정부가 보장성을 강화하는데 국민만 건보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국민의 건보료 부담은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가 부담해야하는 법정지원율은 오히려 지난해 14.8%에서 올해 14.3%로 감소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중장기 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단기순이익이 6600억원이 적자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1조 4434억원이 흑자가 발생했다"며 "적립 누적금 역시 19조원으로 예상했지만 여기에 1조 5000억원이 더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전봉민 의원은 "단기 순이익과 누적 적립금이 증가됐다면 건보료를 경감해 줄 있을 것"이라며 "지난해 초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특정 지역에 건보료를 경감한 바 있다.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누적 적립금 상승분인 1조 5000억원 만큼 건보료를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건보료는 국민이 부담하는 만큼 국가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권덕철 장관은 "건보료에 대한 국가의 법정지원율은 해석상 강행규정이라기 보다 '상당하는'으로 되어 있다"며 "정부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최근 공단 단기순이익 및 누적 적립금 증가는 코로나19로 인해 공중위생이 좋아져 호흡기 및 감염질환 환자 감소로 재정 지출이 감소한 부분이 있다"며 "하지만, 내년에는 백신접종과 일상회복에 따라 의료이용 증가와 내년 7월부터 부과체계 개편 등을 고려해 올해 건보료를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지난해는 9조 5000억원의 국고지원이 이뤄졌지만 올해는 10조 4000억원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