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소분상자 내부·측면에도 유효기한 스티커 부착
오접종 시행 접종기관은 경고, 위탁계약 해지 등 가능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최근 유효기한이 지난 코로나19(COVID-19) 백신 접종을 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정부가 접종 시행비 미지급, 유효기한 명시 스티커 부착 등 방지 대책을 내놨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위탁 의료기관을 향해 백신의 자체 유통기한과 냉장 유효기한을 모두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위탁의료기관은 냉장상태(2~8℃)의 백신을 배송받고 있으며,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은 냉동상태의 백신을 해동시킨 날로부터 각각 31일, 30일까지 접종이 가능하다.

이날 정부는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 접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밝혔다.

백신의 유효기한을 확인하기 위해 백신 소분상자 외부 및 내부, 측면에도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백신의 유효기한을 확인하기 위해 백신 소분상자 외부 및 내부, 측면에도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우선 접종기관에서 손쉽게 백신의 유효기한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백신 소분상자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와 측면에도 해동 후 유효기한이 명시된 스티커를 추가로 부착한다.

이와 함께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백신별 유효기한을 보건소와 접종기관에서 교차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유효기한이 임박한 백신은 접종기관에 경고 팝업을 통해 알려줄 예정이다.

접종기관은 유효기한이 임박한 백신을 개봉 여부와 관계없이 잔여백신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오접종 건에 대해서는 접종 시행비를 미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오접종 건에 대해선 접종 시행비를 지급 보류한 상태다.

각 지자체는 오접종을 시행한 접종기관을 대상으로 경고, 위탁계약 해지 등 행정조치가 가능함을 안내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하면 최소 접종 간격을 준수해 재접종을 실시한다"며 "오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재접종을 권고하되, 접종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도 접종력 자체는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접종기관에서는 배부된 유효기한 점검 일일체크리스트를 통해 매일 접종 전 백신별 유효기한을 자체 점검할 예정이다.

접종기관은 오는 13일부터 당일 접종하는 백신의 종류와 유효기한 확인 후, 접종대상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기실과 접종실에 '오늘의 백신'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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