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여의사회 및 시도의사회 개정안 저지 목소리 높여
간협, 의료계 반발에 맞불 릴레이 1인시위 진행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여의사회는 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안 철회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의료계에 반발에 맞서 대한간호협화는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맞불 릴레이 1인시위를 펼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여의사회는 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안 철회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의료계에 반발에 맞서 대한간호협화는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맞불 릴레이 1인시위를 펼치고 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에 이어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확대까지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게다가 간호계와 갈등도 증폭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3일까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입법예고안이 발표된 이후 대한의사협회는 비판 성명과 함께 복지부 세종청사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각 전문학회와 의사회 역시 전문간호사 관련 입법예고안이 불법 진료보조인력(PA 혹은 UA) 합법화를 위한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즉각 폐기하라'는 성명을 통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의 즉각 철회와 폐기를 요구한다"며 "만일, 이 요구를 묵살하고 강행한다면 지금까지 단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강한 투쟁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각 직역 간 면허범위가 규정돼 있음에도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너무 폭넓게 확대해 의사 면허범위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 임원진은 지난 8월 31일부터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안 수용 불가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 1인 시위에 나선 김경화 의협 기획이사는 "이번 개정안에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처치, 주사 등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의료법을 뛰어넘는 불법의료를 조장하고 있다"며 "전문간호사가 한의사의 지도하에 처치, 주사 등 그 밖의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무시하는 입법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규 의협 부회장은 "현행 의료법에 명시된 것처럼 직역간 업무범위를 구분하면 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그 범위를 넘어서고 있어 국민건강에 위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준흠 보험이사는 지난 1일에 이어 2일 시위에도 참여했다.

연 이사는 "전문간호사 업무 영역 확대를 통한 PA 양성화 시도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집행부의 릴레이 1인시위에 힘입어 한국여자의사회도 동참했다.

이미정 한국여자의사회 부회장은 "상위 법령인 의료법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지도'의 개념을 벗어나는 개념을 하위 법령인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신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개정안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현정 여의사회 학술이사도 "처방을 통해 전문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준 개정안"이라며 "의료현장이 매우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간협도 세종청사 앞 릴레이 1인 시위

한편, 이런 의료계의 반발에 대한간호협회도 맞불을 놓고 있다. 간협 역시 지난 3일부터 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시행규칙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간협은 곽월희 제1부회장과 조문숙 병원간호사회장이 1인 시위를 시작했으며, 신경림 회장도 합류했다.

신경림 회장은 "현재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불법 진료의 근원은 의사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것과는 관계 없는 일"이라며 "그럼에도 의협은 정부와 간호사 등 다른 보건전문인력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의료인 간 협력과 상생을 위해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 법제화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과 간협은 전문간호사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인 13일까지 릴레이 1인시위를 지속할 방침이다.

복지부 양정석 간호정책과장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료계와 간호계 및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검토할 방침"이라며 "아직 어떤 것도 정해지지 않았다. 최대한 수렴된 의견들을 고려해 반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