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결정액 1조 5490억원 달해...작년 징수율 3.45%
지역별로는 경기 49건, 서울 48건, 부산 36건 순 많아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289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는 2018년 110건, 2019년 106건, 2020년 51건, 2021년 상반기 22건 등 총 289건으로 집계됐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 개설한 병원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권한을 의료인이나 국가, 지자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에만 부여한다.
사무장병원으로 판명될 경우 병원 운영자나 개설자는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던 진료비는 전액 환수한다.
사무장병원 적발에 따른 진료비 환수결정 금액은 ▲2018년 2323억 200만원 ▲2019년 7724억 5000만원 ▲2020년 4166억 2500만원 ▲2021년 6월까지 1276억 3100만원이다.
총액은 1조 5490억 800만원에 이른다. 징수율은 2018년 10.74%에서 2019년 2.51%로 크게 줄었다가 작년 3.45%로 소폭 상승했고, 올해 상반기 징수율은 5.82%를 기록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이 1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요양병원(75건), 치과의원(42건), 한의원(35건), 한방병원(17건), 종합병원(2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49건, 서울 48건, 부산 36건, 인천 25건, 광주 17건, 경북 16건으로 조사됐다.
강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수익이 많이 남는 의료행위나 비급여 진료 등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환자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준다"며 "의사들의 면허는 물론,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사무장병원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