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병원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건보공단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진술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민주당 강병원 의원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강병원 의원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을 설립단계부터 적발하기 위한 자료를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불법 사무장병원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설치 및 운영되고 있다.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의료기관이 개설허가를 신청하면 의료법과 타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검토하고 심의해 허가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과 의료인, 의료단체로 구성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서 불법 사무장병원의 개연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개설 심의 시점에서는 의료인의 개설자격 이외 불법개설 가담 이력,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렵고, 비의료인인 사무장 존재도 파악하기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불법 사무장병원에 관한 각종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부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건강보험공단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에서 건보공단에 자료 요구, 검토의견 요청은 불가능했다.

실제 건보공단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허가된 48개소의 의료기관을 분석한 결과, 불법개설로 적발된 15명이 신규 개설기관 10개소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의 자료를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미리 확보해 심의했다면 이들은 병원을 설립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에서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건보공단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강 의원은 "건보공단이 뒤늦게 사무장병원을 적발하더라도 부당수급받은 보험급여를 환수하는 일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의료기관 설립단계에서부터 불법 사무장병원을 걸러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료법이 통과되면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불법 사무장병원을 설립 단계에서 걸러낼 수 있게 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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