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잠재적 범죄자 취급…의료진·환자 간 분쟁 초래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국회 복지위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매우 큰 실망과 함께 유감의 뜻을 밝혔다.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국회 최종 의결을 저지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수술실 의료진의 진료를 위축시켜 환자를 위한 적극적인 의료행위에 장애를 일으키고, 환자 개인과 의료진의 사생활 등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수술 의료진과 환자와의 신뢰관계가 무너지는 최악의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면 의사가 사명감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할 수 없다"며 "의사가 의심받아 위축되면 그 피해는 결국 환자와 보호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술실에 꼭 필요한 것은 불신 가득한 CCTV가 아니라 치료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원치 않는 결과를 입은 환자에 대한 보호와 소신진료를 할 수 있는 이상적 수술 환경 조성이라는 것이다.

협의회는 "다수의 부작용이나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개정될 경우 의사, 환자간 분쟁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외과계열 전공 기피 현장을 더욱 심화시켜 외과계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은 요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국회 최종 의결을 저지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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