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장소 25℃ 미만 유지 지속적 냉방·온도 모니터링 해야
백신관리 담당자 자동온도기록계 사용법 철저 숙지 필요
백신관리 사고 발생 시 임의적 폐기 금지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코로나19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그마나 공급된 백신마저 폐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방역당국이 전국 위탁의료기관에 철저한 백신관리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백신 폐기 사고의 86%가 백신 보관 적정 온도 일탈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최근 대한병원협회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들에게 하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안전한 시행을 위한 주의 및 협조 요청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백신별 보관 온도 준수를 위한 접종 장소 온도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하절기 동안 온도 상승으로 인해 의료기관 내 실내 온도가 코로나19 백신의 실온보관 가능 온도인 9~25℃를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백신 접종 장소 온도가 25℃ 미만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냉방 및 온도 모니터링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

질병청은 또 하절기 온도 상승에 대비한 백신보관 냉장고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절기 온도 상승으로 인한 의료기관 내 백신보관 내장고 내부 온도가 상승할 수 있어 백신보관 냉장고 내부 온도를 4℃로 설정하고, 온도 범위는 2~8℃에서 유지되도록 관리하며, 냉장고 문의 개폐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질병청은 위탁의료기관 백신관리담당자의 자동온도기록계 사용방법도 철저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탁의료기관 백신관리담당자는 시행지침에 명시된 디지털 온도계·자동온도기록계의 사용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지자체 점검 시 해당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장 점검 결과 자동온도기록계 본체를 냉장고에 함께 넣어 놓거나, 모니터링 장비가 방전된 상태로 방치해 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 관리 사고발생 시 임의적인 폐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점도 요청했다.

백신보관 중 발생한 온도 일탈, 떨어트림 등 사고에 대한 임의판단으로 인해 사용 가능한 백신의 폐기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

사고가 발생한 백신의 사용 여부는 백신 사용에 대한 허가사항 및 제조사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온도 일탈 정도,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백신을 보관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절차에 따라 보고하고, 사고 백신은 사용 여부가 판단될 때까지 냉장보관할 것을 질병청은 권고했다.

질병청은 최근 다수 발생하는 바이알 떨어트림 사고의 경우 백신을 떨어트렸더라도 깨지거나 파손되지 않았을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2월 26일부터 7월 1일까지 폐기된 코로나19 백신 8886회분 중 86.2%인 7667회분이 백신 온도 일탈로 폐기됐다고 밝힌 바 있다.

접종 기관별 폐기량은 의원급이 3335회분으로 가장 많았으며, 병원급(2903회분), 요양병원(1290회분), 예방접종센터(1080회분), 기타(278회분) 순이었다.

신현영 의원은 3분기 대규모 접종이 진행될 예정인 만큼 백신 보관 냉장고 온도와 유통, 보관주사 용기 안전관리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폐기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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