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녀 100만원·다자녀 140만원, 사용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 사용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내년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인상된다.

2008년부터 도입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지불에 사용할 수 있도록 60만원(다태아 1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하는 건강보험의 부가급여다. 분만 취약지는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용 기간은 현행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지원항목도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서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확대된다. 

또한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도 쓸 수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는 기존 1세 미만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 또한 2세 미만까지 사용이 가능해진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며 기 신청건은 취소할 수 없다.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방법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전문의 확인을 받거나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사실 확인을 공단 홈페이지에 입력한 후,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가 많은 임산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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