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1일 만에 검토..."최단기간 검토해 신속 기준 설정"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코로나19(COVID-19)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가 이달부터 적용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치료제 급여기준을 1일만에 검토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일반 약제 급여기준 검토는 80일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은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2건이 확인된 희소한 질환으로, 의사의 진료를 통해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회복 가능한 질환이다.
해당 질환의 치료에 필요한 면역글로불린주사제는 이미 일부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지만, 아직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에는 적용받지 못했다.
환자가 적절한 치료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최신 의학적 경험사례 및 질병관리청 권고안을 반영해 해당 치료제의 급여기준을 신속하게 결정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세부 인정기준에 따르면 대상 환자는 ▲혈소판 5만 이하 또는 ▲주요장기 출혈이 동반되고 혈소판 10만 이하인 경우다.
김애련 약제관리실장은 "백신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의료현장에서 환자증상에 맞는 치료제를 적시에 투여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코로나19와 관련한 이상반응 감시, 신속 치료를 위한 국민의료 안전망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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