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간호법 통과 시 보건의료체계 흔들린다는 주장에 안타까워"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국회가 발의한 간호법에 관해 "간호사법이 아닌 간호법"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간협은 113년 간호 역사를 앞둔 이 땅에서 간호법은 향후 간호 백년대계를 향한 소중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간협은 "간호법이 독립하면 보건의료체계가 흔들린다며, 법 제정의 본질을 훼손하고 외면하려는 일부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런 왜곡된 사실에 일일이 대응하며 소모적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간호법안이 품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통해 법안 제정이 이뤄지길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은 근무환경과 급여 등 전반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간호종합계획 수립이 골자로 간호 인력의 체계적 육성과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간호 인력들에 대한 직업 만족도와 삶의 질을 함께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늘의 간호현장은 열악한 근무여건 탓에 간호사의 조기 퇴직과 높은 이직률로 이어지고 있다.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등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인력들의 근무 환경도 마찬가지다. ‘최소비용으로 최대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경제논리가 지배하는 의료 현실은 악순환만 반복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간호의 미래는 없다. 이 법안이 발의된 실질적 배경이다.
간협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근무 개선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간호사를 비롯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의 처우개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간호환경 개선을 통해 이 법안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행복이다.
간협은 "여야가 발의한 간호법안이 통과돼 간호 인력들을 보호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며 "간호법은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간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서 벗어나 일할 맛나게 만들어 주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법안은 간호 인력의 상생과 동행으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이다. 그래서 이 법안의 이름은 간호사법이 아닌 간호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