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오웰적 전체주의 국가적 사고 비판
세계의사회 바브 회장, 의협 입장 지지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오는 23일 국회 복지위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세계의사회도 의협과 함께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세계의사회(WMA) 데이비드 바브 회장이 지난 18일 이메일에 이어 영상을 통해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의협의 입장을 지지 성명을 전해왔다고 22일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바브 회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세계의사회는 환자와의 신뢰와 확신을 깨뜨릴 수 있는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추진에 반대하는 의협 입장을 지지하며, 하루속히 법안이 폐기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바브 회장은 "수술이나 투약, 의학적 자문 등 의료행위에 해당되는 것들은 모두 환자와 의사 간 상호 신뢰와 확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이것을 담보할 수 있는 핵심적 요소는 바로 사생활 보호"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술실 내 강제적인 CCTV 감시는 끊임없는 상호 불신을 야기하고, 수술실에서의 의료행위와 진료실에서 이뤄지는 치료과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속적인 감시로 인해 많은 의사들이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중증 환자의 치료에 전념할 것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바브 회장은 "수술실 CCTV 설치가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다수의 환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치료 선택의 기회를 줄이게 될 것"이라며 "이 법안은 실로 ‘조지오웰’적인 성격이 짙어서 자유시민국가라고 하기보다는 전체주의 국가적인 사고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세계의사회는 비전문적, 비윤리적 혹은 기만적인 행위를 확인하고 제거해야 한다는 점에는 강력히 동조하지만 CCTV 설치 의무화 같은 법으로 강제화 보다 적절한 방법들이 있다"고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프로토콜, 동료평가, 전문적 협력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의료행위의 안전성을 높이고 치료결과를 더욱 개선시킨다는 과학적 근거도 있다고 설명했다.

바브 회장은 "수술실에서의 감시를 통한 위협과 불신을 퍼트리는 대신, 사생활을 존중하고 전문성과 윤리 행동을 촉진하는 자유 사회의 이념을 따라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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