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주·야간보호기관 숙박까지 가능한 단기보호
참여기관, 야간운영비용과 운영지원금 청구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안정적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의 입원 등 갑작스런 부재시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숙박까지 제공하는 서비스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단기보호는 월 9일 이내 범위에서 수급자를 일시적으로 보호해 재가생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건보공단은 매년 단기보호 기관수가 줄어들고, 주로 수도권에 편중돼 단기보호가 없는 지역 수급자(보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 9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건보공단은 단기보호 인프라를 확대하고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 기능이 결합된 새로운 모형을 개발해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다.

또한 지자체 등 공공 중심의 전국 확대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3차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게 됐다.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3차 시범사업은 다음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전국 195개소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장기요양 1~5등급 재가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 중 서비스 이용 희망 수급자는 가까운 지역참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면 시범사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기보호 이용인원은 기관 규모별(정원)로 상이하며 4명에서 최대 8명까지 단기보호 이용이 가능하다.

기관은 수급자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의 침실면적을 보유해야 하며, 야간시간에 요양보호사 1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단기보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부담은 없으며, 참여기관은 야간운영 1일당 4만 5990원의 야간운영비용과 운영일수에 따라 1만원의 운영지원금을 청구하면 건보공단이 부담한다.

운영지원금은 운영일수 5일 미만은 제외되며, 월 최대 30일까지 청구 가능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르신 돌봄이 더욱 중요한 상황에서 가족의 수발부담 경감 및 수급자의 안정적 재가생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본 사업 추진 등 보험자로서 역할 강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