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초음파학회, 18일 롯데호텔 제4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복지부의 심장초음파 검사 시행 주체 논란 수수방관 비판

한국초음파학회는 18일 롯데호텔에서 제4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김우규 회장은 심장초음파 검사 시행 주체는 오직 의사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초음파학회는 18일 롯데호텔에서 제4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김우규 회장은 심장초음파 검사 시행 주체는 오직 의사뿐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오는 하반기 심장초음파 검사에 대한 보험급여가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심장초음파 검사 주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심장초음파를 검사하는 주체가 의사이냐, 간호사 및 임상병리사도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 지속적인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사법부에서 조차 심장초음파 검사를 진행한 간호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논란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한국초음파학회와 임상초음파학회 등 의료계는 의사 이외 다른 직역이 심장초음파를 검사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초음파학회는 18일 롯데호텔에서 제4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초음파학회 김우규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심장초음파 검사 주체에 대한 학회의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김우규 회장은 "의협을 비롯한 개원의협의회, 한국초음파학회 등 의료계 전체가 심장초음파의 시행 주체는 의사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의학적으로 분명하게 의사 이외의 직역에서 검사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단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심전도와 폐기능 검사 행위 주체도 의사로 규정돼 있으며, 의사가 아닌 다른 직역이 할 경우 무면허 불법검사로 14일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며 "심전도와 폐기능 보다 어려운 심장초음파를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임상병리사가 시행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했다.

특히, 김 회장은 이런 심장초음파 검사 시행 주체 논란에 대해 복지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가 수수방관하는 사이, 일부 법원에서도 의사 아닌 다른 직역이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것에 대해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며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초음파학회는 올해부터 대한내과학회 내과전공의 초음파교육 인증학회로 선정돼 내과전공의 초음파 연수교육을 공식적으로 시작하게 됐다. 오는 5월 2일 제1회 온라인 전공의 연수강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한국초음파학회 인증의 자격증과 올해부터 한국초음파학회 교육 지도인증의 자격증 발급 및 교육을 시작했다.

강태영 지도인증위원회 부위원장은 "초음파 교육의 질 향상을 유도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레벨 2 교육인증의를 발부했다"며 "현재 레벨 2 교육인증의는 상복부초음파 41명, 갑상선 33명, 근골격 8명, 유방 12명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초음파학회는 이번 춘계학술대회를 코로나19로 인해 하이브리드로 진행했다.

김우규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정부방역지침에 따라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태로 개최하게 됐다"며 "회원들의 코로나19에 대한 건강보호와 원거리 지역회원들을 위해 5월 30일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과전공의 초음파교육을 위해 온라인 전공의 초음파 연수강좌를 5월 2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초음파학회는 이번 춘계학술대회 및 온라인 학술대회를 위해 7개의 강의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전공의 및 초음파 교육지도 전문의를 위한 교육과 초음파 표준영상 강의를 중심으로 증례발표, 보험기준, Live Demonstration 등을 진행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