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방역총괄반장, 거리두기 관계없이 기본방역수칙 강화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400명 이상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할 방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태호 총괄반장은 "코로나19 유행의 안정화를 위해 현재 적용 중인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오는 29일부터 4월 11일까지 2주간 유지한다"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집단감염 사례 등을 통해 일부 미비점이 나타난 부분에 대한 방역조치를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기본방역수칙도 강화할 방침이다.
윤 총괄반장은 "거리두기 단계 구분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방역수칙을 정비한 기본방역수칙을 이번 거리두리 단계 조정과 함께 적용한다"며 "기존에는 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적용에 따라 방역수칙 적용 대상을 24종으로 나눠 다르게 적용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일상생활에서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방역수칙을 일괄 적용한다"며 "기존 24종 시설에 9개 시설을 추가해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반장에 따르면, 기본방역수칙은 기존 4개의 기본수칙을 7개로 강화했다.
기존방역수칙 4개는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관리 등이었다.
이번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은 개인 방역수칙과 시설 방역수칙으로 구분되며, 개인 방역수칙은 기본수칙과 상황별 방역수칙으로, 시설 방역수칙은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 수칙으로 세분화된다.
특히, 시설 방역수칙은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에서 마스크 착용, 모든 출입자 명부작성 등 공통수칙과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추가 수칙으로 구성돼 있다.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등에서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를 벗어서는 안 된다.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의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등의 출입자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유흥시설 등은 전자출입명부로만 작성해야 한다.
수기명부의 휴대폰 번호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 QR체크인 화면 하단에 나타나는 개인안심번호를 활용하면 된다.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에 대한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을 의무화하고, 식당·카페 등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시설 내 허용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또,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의 모든 이용자와 종사자에 대해 증상을 확인하도록 하고, 유증상자는 출입제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했다.
앞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은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며, 종사자의 증상을 확인해 유증상자를 발견하는 경우 퇴근 시켜야 한다.
현재 이용 가능 인원 게시를 해야 하는 시설은 중점관리시설 및 일부 일반관리시설이었지만, 사전 등록·예약제 등으로 운영돼 인원 게시 필요가 없는 시설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불특정 다수가 입장해 밀집도 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추가하는 등 조정됐다.
윤 총괄반장은 "이번 기본방역수칙은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4월 4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한다"며 "일주일의 계도기간 동안은 기본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유증상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차단 및 조기발견 노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의협, 병협, 약사회 등 의료계와 협의해 병원 및 약국에 방문한 유증상자에 대해 검사의뢰를 적극 권고하는 등 조기발견을 강화하며, 사업장 및 다중이용시설 관련 협회 및 단체에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