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면회기준 개선 시행방안과 재활의료기관 한의사 참여방안도 협의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료발전협의체가 CT 및 MRI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 기준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와 5개 보건의료단체는 17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6차 실무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실무회의에서는 ▴특수의료장비(CT, MRI) 설치인정기준 개선 방안 ▴요양병원 면회기준 개선 시행방안 ▴한의사협회 제안으로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사업 한의사 참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되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회복기·재활환자에게 질 좋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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