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면허발급 시간 단축한다면 2~3일 내 회원 등록 가능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제41대 의협 회장 선거 이필수 후보가 신규 의사 회원의 참정권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복지부가 면허발급 시간을 단축한다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필수 후보는 새롭게 의사의 길로 접어든 새내기 회원들에게 의협 회장 선거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고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가 신규 의사 회원들의 선거권 부여 필요성을 제안한 이유는 의료 4대악 저지 투쟁에서 의대생들이 많은 희생과 투쟁의 선봉에 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예비 회원들이 차기 의료계 리더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거관리규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협회는 선거일 초일 전 45일 기준으로 시도별 회원신고명부를 작성해 선거일 초일 전 40일까지 해당 지부에 송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후보는 "향후 젊은 의사 회원에 대한 선거권 부여를 위해 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필수 후보는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보지부와 의협 선거지원팀 등이 협조한다면 새내기 의사 회원들이 24일까지 회원 등록을 마치고 투표권을 가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협회 차원에서 신규 회원들에 대해 신속한 홍보와 안내를 통해 의사면허 신청과 의협 회원 등록 방법을 알려야 한다"며 "사전에 복지부와 협조해 면허발급 시간을 단축하면 2~3일 이내 회원 등록까지 마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필수 후보는 "복지부 면허관리 담당 부서와 의협 선거지원팀은 예비 회원들에 대한 협조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며 "지난 투쟁에서 희생을 감수했던 예비 회원들이 이번 의협 회장 선거에 투표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의협이 적극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