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AZD1222 허가·심사 착수
비임상시험, 위해성관리계획, 품질관리 자료 등 검토
제조소 간 품질 동등성 평가결과 자료 등 추가 제출 예정
40일 이내 허가심사 검토 목표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COVID-19) 백신의 허가·심사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AZD1222'의 품목허가 신청이 접수됐다고 4일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가 허가 신청한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항원 유전자를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 주형에 넣어 제조한 '바이러스벡터' 백신이다.
침팬지에게만 감염되는 아데노바이러스를 전달체로 사용해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항원 유전자를 사람 세포 내에 전달하고 전달된 코로나 항원 유전자가 체내에서 항원 단백질을 합성해 중화항체의 생성을 유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이를 중화·제거하는 것이다.
바이러스벡터 백신은 전달체로 사용하는 다른 바이러스 유전자에 감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항원 유전자를 삽입해 대량 생산하는 방식으로 제조된다.
백신의 예상 접종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이며 예상 용법은 1회 접종 후 4~12주 후에 2회 투여한다.
이는 영국에서 긴급사용이 승인된 용법·용량과 동일하며 보관조건은 2~8℃다.
영국, 브라질, 미국 등에서는 3상 임상시험 진행 중
아스트라제네카는 현재 영국, 브라질, 미국 등 10여 개국에서 3상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만 18세 이상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을 수행했고, 이중 영국과 브라질은 65세 이상도 대상에 포함됐다.
임상시험 진행 중 예상하지 못한 심각한 이상사례 발생(횡단성척수염 1건)으로 임상시험이 지난해 9월 중단됐지만 안전성 검토 결과 백신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없어 임상시험이 재개된 바 있다.
영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임상시험에서 1만 1636명에 대한 예방 효과를 확인해 지난해 12월 30일자로 긴급사용을 승인했으며, 유럽의약품청(EMA)은 같은해 10월부터 사전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사용목록(EUL) 등재도 신청돼 글로벌 백신공급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위탁·제조와 수입품목 허가 동시 신청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의약품 허가 절차에 따라 허가신청서 관련 자료를 식약처의 의약품안전나라 제출한 상태로, SK바이오사이언스에 위탁·제조하는 제품에 대한 '제조판매품목' 허가와 이탈리아 등 해외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수입품목' 허가를 동시에 신청했다.
품목허가·심사 자료는 △비임상시험 △임상시험 △품질 △위해성관리계획(RMP) △제조·품질관리(GMP) 자료 등이다.
비임상시험 자료는 의약품을 사람에 투여하기 전에 동물실험을 통해 독성과 효과를 검증한 자료이며, 임상시험 자료는 사람에게 투여했을 때 효과성과 안전성을 확인한 자료이다.
백신은 치료효과를 보는 일반적인 의약품의 임상평가와 달리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후 감염이 예방되는 효과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
임상시험에서의 예방효과(%)는 백신접종군과 위약접종군에서 접종 후 각각 발생된 감염자의 비율을 토대로 계산하며 WHO의 '코로나19 백신 평가 시 고려사항'에서는 최소 50% 이상을 예방효과 기준으로 권고하고 있다.
안전성은 백신 접종 후 이상사례가 발생하는지 등을 확인·평가하며, 백신의 안전성은 중대한 이상사례 등 장기추적을 통해 수집한다.
WHO 등의 '백신 임상평가 가이드라인'에서는 일반적인 백신은 최소 6개월, 새로운 면역증강제를 포함한 백신의 경우 최소 12개월간 추적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코로나19 백신도 최소 1년까지 추적관찰을 수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품질자료는 해당 의약품의 제조공정관리와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자료다.
위해성관리계획은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한 위해 발생 최소화 조치방법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안전관리 계획에 관한 자료이고, 제조·품질관리 기준 실시상황평가 자료는 허가신청 품목과 관련된 시설·환경관리, 품질보증체계 등 10여종의 자료를 포함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일반적인 GMP 평가자료 외에 제조에 사용하는 생물원료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 생물안전등급(BSL) 관리에 관한 사항 등 바이러스전달체 백신 특성에 따른 평가가 추가된다.
제조소 간 품질 동등성 평가결과 자료 추가 제출 예정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국내 SK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해 미국, 영국, 이탈리아 등에서 생산될 계획이다.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위탁받아 국내에서 생산한 백신의 원액 및 완제 의약품에 대한 품질자료를 아스트라제네카 본사에 추가로 제출하고 있다.
원개발사인 아스트라제네카 본사는 동 자료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임상시험에 사용한 백신과 SK바이오사이언스에 위탁생산한 백신과의 품질 동등성 여부를 분석·검증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제조소 간의 품질 동등성 평가결과가 포함된 자료를 준비하고 이를 신속히 식약처에 추가 제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제조소 간 비교자료 외 품질자료에 대해 먼저 심사를 착수, 허가심사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또한 임상시험 자료 중에는 계획된 12개월의 추적 관찰을 통해 백신의 이상사례를 수집·분석한 자료가 추가로 제출될 예정이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다.
이번에 제출된 임상시험자료는 영국과 브라질 등에서 수행 중인 1~3상 시험자료이며, 해당 시험은 백신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현재도 진행 중으로 오는 9월 완료될 예정이다.
식약처 허가전담심사팀 통해 안전성·효과성 검증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허가전담심사팀'의 분야별 전문가 및 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 판매·사용하는 의약품은 약사법령에 따라 식약처장에게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체계를 따른다.
이번 경우처럼 해외에서 개발된 제품은 허가 시 외국 승인 사례를 참고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승인 여부도 중요하지만 근거가 된 과학적 데이터가 더 중요하게 고려된다.
아울러 해외에서 같은 제품의 승인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 경우 그 배경을 파악하게 되며,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검토와 판단을 통해 식약처의 입장이 정리된다.
이후 식약처는 국내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심사결과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재차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국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식약처는 백신접종군과 위약접종군의 코로나19 감염률 등 예방효과를 확인하고 안전성과 품질 확보 측면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고 밝혔다.
특히 안전성에 대해서는 비임상과 임상시험 중 발생한 이상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허가 후 접종 시 안전관리를 위한 '위해성관리계획'을 철저하게 심사한다.
단, 코로나19 상황으로 현장실태조사가 제한됨에 따라 해외에서 수행된 임상시험 결과의 신뢰성 등 임상시험 전반에 관한 규정 준수 여부(Good Clinical Practice, GCP)는 서류검토로 확인한다.
이어 제품의 제조·품질관리 기준 실시상황평가는 시설·환경관리, 품질보증체계 등 자료 검토와 함께 제조소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심사결과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자문도 실시한다.
허가·심사 제출자료의 타당성과 임상현장에서의 수용성 등은 독성전문가와 감염내과 등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코로나19 백신 전문가 협의체에 외부 자문 등을 의뢰하고, 최종적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과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신청 제품을 비롯해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신속한 허가·심사를 위해 기존 처리기간 180일 이상을 단축해 4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로 식약처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이번 신청에 따라 비임상과 품질 자료에 대해서는 사전검토를 진행(비임상 2020년 10월 6일~, 품질 12월 18일~)하고 있으며 임상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보완을 요청했다.
국가출하승인 20일 이내로 완료 목표
백신은 일반 의약품과 달리 감염병 예방을 위해 건강한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품목허가 외에도 판매·사용 전 품질을 검증하는 '국가출하승인'이 필요하다.
국가출하승인은 제조단위 별로 국가에서 검정시험과 자료검토(제조 및 품질관리요약서)를 통해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는 제도다.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위탁받아 제조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가장 빠른 일정으로 국가출하승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지난해 8월 말 제조원의 상세 시험방법을 입수했고, 11월 표준품 등 시약 입고 등을 거쳐 12월 말 검정시험법을 확립한 상태다.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를 담보할 수 있도록 제조단위별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검정시험을 철저하게 실시한 후 접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감염병 대유행에 사용하는 백신은 신속출하승인 대상으로 다른 국가출하승인 의약품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며 "통상적으로 2~3개월 이상 걸리는 국가출하승인을 20일 이내로 신속하게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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