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라 공적판매처·구매절차 안내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마스크 구입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1만개 이상 판매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적판매 마스크의 1인당 구매 가능 수량, 공적 판매처·기관, 식약처 신고·승인이 필요한 거래 기준 등에 대해 지난 6일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6일 개정, 시행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다.

생산업자는 6일부터 당일 당일 생산량의 80% 이상을 생산일로부터 2일 이내 공적판매처로 출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판매업자가 마스크 3000개 이상을 공적 판매 외 판매하는 경우 다음날 낮 12시까지 온라인 신고시스템에 신고해야 하며, 1만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적판매 마스크를 공급받은 약국은 구매자의 신분과 중복구매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판매하고 그 수량도 제한된다.

또, 약국은 공적판매 마스크가 입고되는 경우 온라인 시스템에 수량을 입력해야 한다.

공적 마스크는 1주에 1인당 2매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경과기관 동안에는 예외적으로 3일간 1인당 2매까지 구입할 수 있다.

다만,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의 경우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시스템 구축전까지 한시적으로 1인 1매씩 판매된다.

9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 판매가 시행된다.

정부는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의료·방역 분야 등에 마스크를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지자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매점매석한 경우 해당 마스크 전부를 즉시 출고해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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