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발생 사건 민사재판에 원고 승소...피고 항소 포기

지난 2013년 서울백병원 교수의 인턴 성추행 사건이 피고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마무리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해당 사건에 대한 민사 재판이 원고(인턴) 1심 승소, 피고(교수) 항소 포기로 결정됐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당시 공론화되지 않았지만, 2015년 말 해당 교수의 또 다른 성폭력 피해자가 드러나면서 부각됐다. 

대전협은 법률 자문 지원과 함께 해당 사건에 대해 서울백병원과 인제대학교에 올바른 결정을 촉구하는 설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공론화된 이후 2016년 초 서울백병원의 윤리위원회와 인제대학교의 징계위원회는 해당 교수를 파면키로 결정했고, 법원 역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최근 피고인 교수가 항소를 포기했다. 

특히 법원은 뚜렷한 물적 증거나 목격자가 없는 사건이었지만, 성희롱과 성추행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위자료로 배상토록 판결했다. 

대전협은 “해당 사건의 사법적 정의가 뒤늦게라도 행해진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이 같은 판결이 서울백병원에 성희롱 제보가 접수된 즉시 철저한 전수조가가 진행됐던 게 큰 공을 세웠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해당 사건을 전해 들었던 당시 동료 인턴들이 진술서를 제출해줬기 때문이다. 

대전협은 “불편함과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부당함을 바로잡고자 노력한 행동이 귀감이 됐다”며 “특히 병원 측의 즉각적인 대응은 최근 성폭력 사건의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양산부산대병원과 비교할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양산부산대병원에서 발생한 교수에 의한 전공의 성추행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대전협은 전공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유관기관 및 해당 병원에 가해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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