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양식 일부 수정키로...3월 중 입법예고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양식이 일부 수정된다. 

의사 서명은 유지하되, 면허번호 기재는 삭제한다는 것이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8일 유관단체 회의를 열어,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양식을 이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 및 보관을 의무화하는 개정 약사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지출보고서 작성양식(안)을 마련해 의견수렴을 진행한 바 있다.

지출보고서 양식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 식음료 및 기념품 제공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시판후 조사 후 사례금 지급 등 7가지 형태.

당초 정부는 각각의 지출보고서 양식에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과 더불어 경제적 지원을 받은 의료인의 이름과 서명, 소속, 면허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했으나 '서명'과 '면허번호' 포함여부 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제약계는 제품설명회에서 소정의 식음료와 기념품을 제공한 경우에도, 의사에게 면허번호 기재까지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 부담스럽다며 난색을 표했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를 수용할 지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제품설명회 지출보고서 작성양식(안), 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이날 제약단체들과의 회의를 통해 지출보고서 작성 세부내역 가운데 의료인 서명란은 유지하되, 면허번호 기재는 삭제키로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통화에서 "의사 서명에 대해서는 '가짜 지원' 식별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의료계의 요구가 있었다"며 "면허번호는 소속기관과 전공과 기재로 충분히 참석의사 소속을 확인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5일 제약협회에서 관련 설명회를 연다. 이후 최종안을 마련해 3월 중 입법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5일 설명회를 통해 제약관계자 등에 법 취지와 서식의 의미를 설명하고, CP 등 실무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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