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이익제공 지출보고서 작성법 놓고 '갑론을박'...복지부 "의견수렴 후 확정"

'경제적 이익 제공 지출보고서' 작성법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쟁점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료인의 정보를 어디까지 기재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인데, 제약계와 의료계의 셈법이 엇갈린다.

복지부는 개정 약사법의 시행을 앞두고, 최근 지출보고서 작성양식(안)을 마련해 각계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2일 공포된 개정 약사법은 의약품 공급자로 하여금 보건의료인 등에게 지급한 경제적 이익 제공할 경우, 반드시 지출보고서를 작성해 5년간 의무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출보고서 양식을 각 지출내역에 맞춰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시판후 조사 ▲기타 7가지 형태로 마련했다. 

아울러 각각의 양식에 지원 내역과 더불어 경제적 지원을 받은 의료인의 정보를 함께 기록하도록 했다. 세부기재 사항은 의료인의 이름과 소속, 면허번호와 서명 등이다.

▲시판 후 조사항목 지출보고서 작성양식(안), 보건복지부

제약계는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일례로 복지부가 내놓은 초안대라면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의사에게 식음료나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 경우에도, 해당 의사로부터 면허번호와 서명 등을 받아야 하는 상황.

제약계 관계자는 "이에 마음 좋게 협조할 의사가 얼마나 있겠느냐"며 "과도한 정보요구로 자칫 합법적인 마케팅 활동까지 위축될까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의 셈법은 복잡하다.

각종 리베이트 사건 때 제약사가 만든 '범죄일람표'가 맹위를 떨쳤던 것을 생각하면, 의사 본인의 동의 하에 명확한 제공내역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 다만 면허번호까지 기재해야 하느냐는데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품설명회 지출보고서 작성양식(안), 보건복지부

양측은 최근 복지부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5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대화에서 "지출보고서 작성양식과 관련, 의료계와 제약계의 의견을 들었다"며 "양측 모두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으나 제약계는 면허번호와 서명은 모두 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의료계는 서명에는 동의하나 면허번호 기재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내부검토를 위해 시간을 조금 더 달라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각계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해 안을 확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는 개인식별은 필요할 것으로 보아 서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다만 면허번호는 유동적"이라며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서둘지 않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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