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3일부터 적용...입원수가 평균 4.4% 인상-입원기간별 차등은 강화

 

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 체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입원수가가 평균 4.4% 인상되며, 그간 정액제로 운영되던 외래수가가 행위별수가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이 같은 '정신질환 수가 개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신질환 입원수가는 G2등급 기준 4만 3470원에서 4만 5400원으로 평균 4.4% 인상된다. 정신질환 입원수가가 인상된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9년만이다. 

초기 입원환자와 장기 입원환자간 인상율에 차등을 둔 점도 특징. 개편안에 따르면 1일~3개월 초기 입원환자의 경우 수가 인상율이 8.5%이나, 1년 이상 장기입원환자의 수가 인상율은 1.7%에 그친다.

복지부는 "불필요한 만성 장기입원에 대한 유인이 억제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급여제도 도입 이후 20년 동안 이어진 정신질환 외래수가 정액제도 오는 13일부터는 행위별수가제로 개편된다.

외래수가 행위별전환은 정신의료계 숙원 사업 중의 하나였다. 외래수가가 20년 넘게 정액으로 묶이면서 비용보상의 한계로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법을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왔기 때문. 

실제 의료계 안팎에서는 지불체계의 문제로 인해, 정신질환 의료급여 환자가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적정수준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복지부는 "정신의료계, 환자단체 등과 수가개선에 대해 지속 논의했고, 그 결과로 의료급여 환자들에도 적정한 외래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금년 3월부터 정신질환 외래수가를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행위별로 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정신질환의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정신과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 본인부담율을 건강보험의 1/2 수준으로 조정했다. 

정신질환 유병율의 빠른 증가와 높은 자살율 등 사회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복지부는 "이번 수가 개편을 통해 정신질환 의료급여 환자들이 더 효과 높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한편,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적합한 적정 수준의 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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