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입원 지양 '초점'...초기-장기환자 수가 차등폭, 최대 10%서 15%로 늘려
정신과 의료급여환자 정액수가가 9년 만에 인상된다.
수가 수준을 소폭 인상하면서 입원기간에 따른 수가 차등을 강화한 점이 특징으로, 환자가 장기 입원했을 때 수가상 불이익이 크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 수가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올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일당 정액수가 수준은 전반적으로 인상됐다. 인상폭은 8% 정도.
일당 정액수가는 기관등급(G1~G5)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데, 가장 다수가 포함되는 G3등급 기준 초기입원 환자의 정액수가가 초기 3만 7000원에서 4만 100원으로 인상됐다.
다만 입원기간에 따른 수가 차등은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강화됐다. 장기입원을 지양한다는 정책기조에 따른 것으로 초기 입원환자와 장기 입원환자간 수가 차이가 기존 최대 10%에서 최대 15%로 벌어지게 됐다.

실제 정신과 의료급여 환자 정액수가는 현재 ▲입원 후 1~180일 ▲입원 후 181일~360일 ▲입원 후 361일 이상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단계별로 5%씩 수가가 차등 지급된다.
G3등급 기준 정액수가를 입원 후 1~180일 3만 7000원, 입원 후 181일~360일 3만 5150원, 입원 후 361일 이상 3만 3300원으로 달리 적용하는 것. 각 단계별 차등률은 5%다.
하지만 오는 3월부터는 입원일수 기준이 ▲입원 후 1~90일 ▲입원 후 91~180일 ▲입원 후 1801~360일 ▲361일 이상의 4단계로 세분화 돼, 초기 입원환자와 장기 입원환자간 수가 차이가 최대 15%로 벌어지게 된다.
새로 적용되는 G3 등급 기준 일단 정액수가는 입원 후 1~90일 4만 100원, 91~180일 3만 7800원, 181~360일 3만 5400원, 입원 후 1년 이상이면 3만 3900원이다.

낮병동 정액수가도 인상된다. 인상폭은 6%다.
현재 G3 기관 기준 낮병동 1일당 정액수가는 2만 6000원, 이것이 올 3월부터는 2만 7560원으로 오른다.

이 밖에 의료급여 환지 식대도 건강보험 환자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된다. 3월부터 적용되는 급여환자 식대는 일반식 3440원, 치료식 4180원, 산모식 4180원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