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1일부터 인공와우 적용 연령기준 확대...“환자 부담 감소할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가 치료재료인 ‘인공와우’ 건강보험 적용연령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공와우의 건강보험 적용연령은 15세를 기준으로 운영돼왔던 것을 19세로 확대한 것이다.

인공와우는 달팽이관에 이식되는 내부장치와 외부의 소리를 전기적 신호로 전환하는 외부장치가 1세트로 구성돼 있으며, 비용은 약 2000만원으로 고가여서 환자에게 비용 부담이 높은 치료재료다. 

심평원은 인공와우이식술을 시행한 학령기 및 청소년기 고도난청 환자 중 편측 또는 양측 이청이 필요한 환자에게 치료재료에 대한 실질적 환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급여기준 확대로 편측 인공와우 이식술 환자는 약 1200만원, 양측 인공와우 이식술 환자는 약 2400만원까지 본인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심평원 급여기준실 지영건 실장은 “인공와우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급여기준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개정, 고시됐다”며 “인공와우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통해 난청 환자 삶의 질 개선 및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확대 적용된 인공와우 관련 고시는 보건복지부(www.mohw.go.kr) 및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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