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 "자료제출 지연으로 국가 감염병 위기 초래"...607억원 전액 미지급 결정

 

정부 위원회가 삼성서울병원에 메르스 손실보상액 607억원을 전액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지급 사유는 지난 행정처분 사유와 동일한 '의료법' 등의 위반.

위원회는 메르스 사태 당시 역학조사관이 삼성서울병원에 요구한 접촉자 명단제출을 지연한 행위가 의료법과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위반에 해당되며, 이것이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사유가 된다고 확인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위반행위가 삼성서울병원의 손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중대한 원인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한 피해가 삼성서울병원 뿐 아니라 전 국가적인 감염병 위기를 초래했다"며 "이 같은 사유를 고려해 손실보상액 607억원 전액을 미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진료중단 등의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들에 대해 손실을 보상키로 하고, 총 181개 의료기관에 대해 피해액 조사와 손실보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삼성서울병원 또한 피해액을 산출해 정부에 제출했지만, 정부는 '환자발생 신고 지연' 등의 사유로 검찰 조사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삼성서울병원에 대해서는 보상액 지급여부 결정을 보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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