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전문가 의견 수렴없는 졸속 심의, 실행 준비 전혀 안돼 있어"

개정된 정신보건법이 5월 30일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신과 학회의 비난이 거세다.

전문가 의견 수렴없는 졸속 심의에 의한 통과라는 법안 자체의 문제점은 물론 실행을 위한 준비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총 2가지가 우려되는 가운데 그 중 새로이 추가된 비자의 입원 관련 조항들이 오히려 적시의 치료를 어렵게 하고, 궁극적으로 환자와 그 가족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비자의 입원 2주 이내에 국공립병원 소속 전문의 등을 포함한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일치된 소견을 요구하는 조항이 가장 우려 된다고 학회는 부연했다.

이는 종래의 비자의 입원 과정과 달리 환자의 자유권 제한을 전문가 개인에게 일임하지 않고, 국가가 관여함으로써 비자의 입원 과정에서의 환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의미인 것.

학회는 "하지만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정부의 예산확보는 전무하고 국공립의료기관 전문의 10-20명의 충원만 논의되고 있지만, 이런 대책만으로 매년 17만 건에 이르는 입원 심사를 한다는 것은 실행은 거의 불가능 하다"고 강조했다.

개정 법안에 실질적인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촉진을 위한 대책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지역정신보건체계에 대한 투자는 등한시한 채로, 실질적 서비스가 아닌 전시성 사업에만 동원돼 서비스체계가 왜곡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담겨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학회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 침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뿌리 깊은 사회적 편견, 이러한 편견에 바탕해 저비용으로 정신질환자를 보호하고 치료하도록 짜여진 수가체계, 그러한 수가체계에 맞춰진 정신보건법상 정신의료기관의 인적, 물적 요건에 있다"면서 "환자의 인정보장과 치료권의 보장을 통한 사회안전의 확보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의 인권보장과 사회 안전의 두 측면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서 정신질환자의 입원요건 강화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환자의 인권 보호와 적절한 치료가 동시에 실현되는 법과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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