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실손보험 국민 부담 경감 주제 토론회 개최...보험업계·의료계 확연한 입장차

▲ 국회는 실손보험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지만,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 의료계, 보험업계가 머리를 맞댔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새누리당 김종석(정무위원회)·김승희(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실손보험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에 나선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이기효 교수는 팽창하는 비급여를 억제하는 한편,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 사보험의 공조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현실적으로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민간보험이 보장해주는 게 현실적”이라며 “민간보험이 강제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통합적 건강보장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되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시스템을 통해 민간보험이 보장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

이 교수는 “민간보험은 건강보험에 비해 소득역진적이지만, 위험을 공동부담하고 파탄적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성이 높다”며 “건강보험 보장수준을 높이면서 민간보험과 조화롭게 운영되도록 큰 틀에서 설계하고, 보다 효과적인 정책 개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비급여의 급여 수준의 공적 관리 강화 ▲혼합진료 급지 도입 ▲지포괄수가제 등 선지불방식 도입 등을 통해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비급여 관리를 위한 민-관 상호협력체계 구축 목소리가 나왔다.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기획조정실장은 “도수치료 등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관리를 강화하고 비급여 통계 구축 및 심사 기능 강화를 통해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비급여 정보를 갖고 있지만 체계적 관리가 미흡한 민간보험과 비급여 정보 관리 노하우는 갖고 있지만 비급여 정보가 없는 건강보험이 공익적 목적에 한해 비급여 관리를 위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실장은 “공보험과 민간보험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유기적 관계”라며 “상호간 협력 및 역할 관계 정립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동아대 경제학과 김대환 교수는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바에야 의료비 보장체계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실손보험을 정식 인정해야 한다”며 “아울러 국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의료에 대한 관리는 정부가 하되, 보장은 건강보험과 실손이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사체계 구축 필요성 또 제기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던 실손보험에 대한 심사체계 구축 필요성도 또다시 언급됐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 환자가 제출한 진료비 영수증에 따라 심사하고 있어 비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전문적 심사가 곤란해 심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손해보험협회 이재구 시장업무본부장은 “실손보험 비급여 진료의 적정성 여부를 전문적으로 심사, 객관적으로 판정할 수 있는 심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보험업계, 의료계는 물론 환자의 의견도 반영, 객관적으로 심사·평가를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동안 심평원의 실손보험 심사 위탁 등에 대한 반발이 있었던 만큼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 본부장은 “그동안 반발이 있었던 만큼 심평원이 실손보험 심사를 위탁하는 것 보다는 자동차보험분쟁심의위원회처럼 가칭 실손보험분쟁심의위원회를 설치, 심사, 수가 문제 등을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醫·政 “문제의 원인, 실손보험 상품 잘못된 설계”

반면, 의료계의 생각은 달랐다. 실손보험으로 인한 국민 부담의 원인은 비급여 팽창이 아니라 잘못된 상품 설계에 따른 것이라는 게 이유다.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최근 논란이 된 실손보험 중심의 비급여 팽창은 다른 문제”라며 “선택적 의료의 영역에서 실손보험 상품을 잘못 개발한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이사는 “중증질환에서 발생하는 비급여와 환자의 선택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비급여는 명백히 구분해 전자에 대해서는 급여권으로 포함해야 한다”면서 “향후 환자 선택적 영역에 대해서는 횟수, 금액으로 통제하는 등 보험상품의 설계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실손보험이 고액의 비급여를 보장해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앞뒤 가리지 않고 시장만 확대하려해 오늘날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이창준 과장도 “2003년 실손보험 상품이 출시됐을 때 비급여에 대한 정확한 파악 없이 무리한 경쟁에 따라 시장확대에만 주력하는 모습을 우려했었다”며 “이제와서 개편하려 하니 반발과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비급여 문제는 복지부 차원에서 적극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과장은 “비급여 관리 정책 협의체를 통해 정부, 환자, 공급자가 머리를 맞대고 비급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저항 없이 급여권 안으로 투입시킬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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