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청소년에 판매시 형사처벌

▲윤종필 의원

전자식 비타민담배가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됐다.

비타민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했다 적발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가 대표발의한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앞서 윤 의원은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기체를 반복 흡입하는 전자식 비타민담배가, 총소년들의 흡연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해 총소년 대상 판매를 금지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실제로 니코틴이나 타르와 같은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지는 않지만, 청소년이 관련 제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향후 실제 흡연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만큼, 이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취지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비타민담배를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비흡연 청소년보다 흡연시작 가능성이 적어도 2배 이상 높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통해 전자식 비타민 담배를 지칭하는 ‘ENNDS’(Electronic non-nicotine delivery systems)에 대해 청소년과 비흡연자의 사용금지를 권고한 바 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이후 청소년에게 비타민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윤종필 의원은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도 니코틴이 없는 전자식 담배 역시 전자담배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사용금지를 권고하고 있다"며 "이번 법률 개정이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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