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경증질환 원외처방전 발급 시 주의사항 공지...11월 7일부터 시행

오는 11월 7일부터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은 경증질환 외래진료 시 원외처방전을 발급할 때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특정기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심평원은 최근 의료법 시행규칙이 신설됨에 따라 특정코드 기재가 의무화됐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대형병원에서 본인부담금 특정기호(V252)를 처방전에 기재했지만, 약국에서 본인부담률 적용을 착오 청구한 경우 약국에만 환수조치를 실시해왔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신설, 처방전에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특정기호인 V252를 의무적으로 기재하게 함으로써 개선·보완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대형병원은 고혈압, 당뇨병, 외이염도 등 52개 경증질환 202개 상병에 대해 본인부담금 특정기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하며,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작성요령은 복지부 고시에 의거 본인부담 구분기호를 기재하면 된다. 

심평원 심사관리실 김충의 실장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대형병원 약제비 본인붑담 차등제 운영 취지에 맞는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기대한다”며 “시행 후 미기재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2011년 10월부터 52개 경증질환을 대상으로 대형병원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를 시행, 상급종합병원에서 처방 시 약국 본인부담률을 30%에서 50%로, 종합병원에서 처방 시 30%에서 40%로 차등 적용해왔다. 

이에 따라 최근 3년 동안 수진자수는 대형병원은 5.8% 감소하고 병원급 이하는 4.7%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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