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중증질환 환자 부담비용 심각, 산정특례제도 검토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이 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산정특례제도와 관련 질병 간 비용부담 형평성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보험연구원의 '건강보험의 질병 간 비용부담의 형평성 제고 방안'에 따르면 의료비 증가율과 관련해 4대 중증질환인 암은 118.7%, 뇌혈관은 128.6%, 심장은 213.7%, 희귀난치성질환은 71.5%, 기타 중증질환은 151.2%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암, 뇌혈관, 심장, 희귀난치성 질환을 제외한 기타 중증질환에 걸릴 경우에도 의료비가 151.2%나 증가해 4대 중증질환 못지않은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건강보험공단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만 소득에 관계없이 의료비를 보장해주고 있어 타 중증질환은 혜택으로부터 소외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산정특례제도는 질환자의 소득수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질환 간 형평성 문제 및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한다"며 "산정특례제도를 소득수준별 보장률을 차등화하는 '본인부담상한제'로 통합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질병·소득계층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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