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25개 국공립병원서 859명 활동 중...서울대병원 152명 '최다'

병원들의 진료지원인력(PA) 고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파악됐다. 간호사를 넘어 최근에는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와 응급구조사까지 PA 인력으로 운영하는 사례도 목격되고 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국립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PA 인력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49개 병원 가운데  25곳에서 PA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PA는 2016년 현재 859명. 이는 2013년 464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PA는 환자에게 수술동의서를 받거나, 의사의 수술보조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었다.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PA가 수행하고 있는 것. 현행법상 PA는 불법이다.

▲연도별 공공병원 PA현황(윤소하 의원실, 단위: 명)

2016년 기준 PA인력이 가장 많은 병원은 서울대병원으로 18개 진료과에서 152명의 인력을 운영하고 있었다. 분당서울대병원(100명), 창원경상대병원(89명), 양산부산대병원(73명)도 PA 인력이 많았다.

국가중앙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도 18명의 PA가 고용돼 있었으며, 지방의료원 가운데서는 서울의료원이 34명으로 지방의료원 중에는 가장 많은 PA인력을 운영하고 있었다. 

▲PA인력을 운영중인 공공병원 현황(윤소하 의원실, 단위: 명, 과)

더 큰 문제는 PA인력의 범위가 기존 간호사에서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와 응급구조사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것.

윤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응급구조사 15명, 간호조무사 9명이 PA로 고용돼 공공병원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응급구조사를 PA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국립중앙의료원(6명) ▲제주대병원(4명) ▲인천의료원(3명) ▲대구의료원(1명) ▲울진군의료원(1명)이며, 간호조무사 자격의 PA를 둔 곳은 △대구의료원(4명) △ 청주의료원(4명) △울진군의료원(1명)이다.

▲진료과별 PA인력 현황(윤소하 의원, 단위: 명, 개소)

윤소하 의원은 "PA인력은 현행법상 불법임에도, 전공의 부족 현상을 핑계로 일부 병원들이 낮은 인건비로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며 "현행법상 불법 인력을 이렇게 아무런 정책적 대책도 없이 계속 방치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체계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며 "지방 국립대학의 의과대학 확대와 동시에 지방 국립대 의과대학에서 공공의사 인력을 양성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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